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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어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법적근거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9
위원회 의결2019.03.29
법사위 회부2019.03.29
발의2019.07.31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어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법적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라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24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7(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에 기반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2.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3.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해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52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39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에 기반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2.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해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담기관은 제4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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