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켜 전체적인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비송적·형식적 절차 업무를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도록 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진태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6 발의
발의2017.01.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켜 전체적인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비송적·형식적 절차 업무를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도록 하고자 함.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법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인정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8, 84 결정 참조)
이에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법보좌관 업무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를 추가함(안 제54조제2항제4호 및 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52호) · 시행 2018-07-01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ㆍ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신 설>
5.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① 특허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 및 제27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사건(이하 “국제사건”이라 한다)을 특정한 재판부(이하 “국제재판부”라 한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그 밖에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준용규정)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준용규정)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ㆍ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5.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① 특허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 및 제27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사건(이하 "국제사건"이라 한다)을 특정한 재판부(이하 "국제재판부"라 한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그 밖에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 중 "제6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확인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속 중인 사건의 외국어 변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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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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