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8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전체적인 사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11.23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전체적인 사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보좌관 업무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를 추가함(안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특허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과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역 및 번역문 첨부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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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52호) · 시행 2018-07-01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ㆍ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신 설>
5.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① 특허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 및 제27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사건(이하 “국제사건”이라 한다)을 특정한 재판부(이하 “국제재판부”라 한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그 밖에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준용규정)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준용규정)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ㆍ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5.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① 특허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 및 제27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사건(이하 "국제사건"이라 한다)을 특정한 재판부(이하 "국제재판부"라 한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그 밖에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 중 "제6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확인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속 중인 사건의 외국어 변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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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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