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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2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도서지역 어업인에 대해서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경지역 어업인도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군사훈련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조업에 제한을 받는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도서지역 어업인에 대해서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경지역 어업인도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군사훈련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조업에 제한을 받는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등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900호) · 시행 2020-01-29 · 바뀐 줄 13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 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1. 도서지역
<신 설>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제4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산직불금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제5조(수산직불금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는 자는 어가 단위로 수산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②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수산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3조(환수 및 가산금)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수령자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산직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산직불금이 있으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환수 및 가산금)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수령자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산직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산직불금이 있으면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2.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판매 또는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2.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판매 또는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00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주여건이"를 "정주여건 등이"로, "도서지역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서지역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제4조제1항 중 "정주여건"을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환수하여야"를 "돌려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납부기한 경과"를 "납부기한이 지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경과할"을 "지날"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불리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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