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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69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연평해역에서 우리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납포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NLL인근 북한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입어활동으로 어획량이 주는 등 어가 경제가 날로 피폐해 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동해안의 경우도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매년 오징어 등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8 발의
발의2016.10.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연평해역에서 우리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납포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NLL인근 북한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입어활동으로 어획량이 주는 등 어가 경제가 날로 피폐해 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동해안의 경우도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매년 오징어 등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며 접경지역의 어업인의 경우에는 군사훈련,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의 이유로 상시 조업이 불가능한 실정임. 즉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조업에 큰 제한을 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이 도서지역 어업인에 대해서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경지역 어업인도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군사훈련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조업에 제한을 받는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직불금의 지급 대상에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을 추가함(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900호) · 시행 2020-01-29 · 바뀐 줄 13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 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1. 도서지역
<신 설>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제4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산직불금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제5조(수산직불금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는 자는 어가 단위로 수산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②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수산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3조(환수 및 가산금)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수령자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산직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산직불금이 있으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환수 및 가산금)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수령자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산직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산직불금이 있으면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2.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판매 또는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2.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판매 또는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00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주여건이"를 "정주여건 등이"로, "도서지역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서지역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제4조제1항 중 "정주여건"을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환수하여야"를 "돌려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납부기한 경과"를 "납부기한이 지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경과할"을 "지날"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불리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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