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00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시험접수를 해야 함.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08 발의
발의2013.03.08
무슨 법안인가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시험접수를 해야 함. 그러나 해당 응시수수료는 시험 주관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그 액수, 납부방법, 반환까지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자의적인 수수료 부과 및 운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응시료 납부가 없으면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결과, 해당 수수료 부과가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것임.
이에 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 없이 부과되는 수수료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98호) · 시행 2016-04-28 · 바뀐 줄 4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 ④ (생 략)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생 략)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 경우 공인노무사로서 필요한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동안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조(합동사무소) ① (생 략)
제7조(합동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898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하는 시간"을 "정하는 시간(이 경우 공인노무사로서 필요한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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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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