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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6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제안이유 공인노무사시험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년.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위원회 상정2015.12.15
위원회 의결2015.12.15
법사위 회부2015.12.1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발의2015.12.31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공인노무사시험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년.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자 함. 또한, 공인노무사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직업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의 보수교육에서 직업 윤리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공인노무사의 합동사무소에 관한 규제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 시험 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제5항 신설). 나. 민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서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4조제2호). 다. 공인노무사의 보수교육에 1시간 이상의 직업윤리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라.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제도를 개선함(안 제7조제2항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98호) · 시행 2016-04-28 · 바뀐 줄 4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 ④ (생 략)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생 략)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 경우 공인노무사로서 필요한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동안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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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합동사무소) ① (생 략)
제7조(합동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898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하는 시간"을 "정하는 시간(이 경우 공인노무사로서 필요한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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