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9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 규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02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발의2015.01.0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 규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또한,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이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는바,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현행의 등록신청 금지기간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제40조의2).
나. 식물검역관의 소독ㆍ폐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제47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41호) · 시행 2015-02-03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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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0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141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40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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