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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3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31 발의
발의2014.10.31

무슨 법안인가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이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등 헌법 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 현행 「식물방역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2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41호) · 시행 2015-02-03 · 바뀐 줄 2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0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141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40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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