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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50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그 위반행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례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를 비난하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위반행위자와 다른 일반인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적정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충족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07 발의
발의2014.05.07

무슨 법안인가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그 위반행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례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를 비난하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위반행위자와 다른 일반인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적정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충족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 그런 점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이른바 이욕범의 경우에는 자유형보다는 벌금형이 효과적일 것임. 다만 이욕범의 경우 위반행위자가 영위하는 거래의 규모에 따라 얻는 이익도 달라지므로 적정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원에 넓은 판단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벌금액 규정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벌금액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의 금액을 징역 1년당 2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벌금액을 현행보다 가중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사안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41호) · 시행 2015-02-03 · 바뀐 줄 2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0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141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40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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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