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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2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어업은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추진과 체결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국제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료, 인건비, 각종 기자재가격 인상까지 더해져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국내 농어업은 농어업인이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를 전담해 왔으나 지난 ’80년대 이후…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04 발의
발의2012.10.0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어업은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추진과 체결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국제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료, 인건비, 각종 기자재가격 인상까지 더해져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국내 농어업은 농어업인이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를 전담해 왔으나 지난 ’80년대 이후 기술개발과 기계화, 기자재의 개발에 따라 농수산물의 생산ㆍ운반ㆍ건조ㆍ보관ㆍ제조ㆍ유통 등 각 단계별로 농어업이 분화되고 있으나 최근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농사용전기 공급이 법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정부 지원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왜곡될 우려가 큼. 현행 법령상 농어업인으로 규정되어 면세유를 지급받고 있는 농어업인이 면세유를 전기로 전환할 경우, 당연히 농사용전기를 공급해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급약관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농사용전기를 공급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음. 특히 수산업중 김, 미역, 다시마, 톳 등 해조류 품목은 물김ㆍ물미역 등은 2~3일 이내에 상품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숙ㆍ건조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고, 이를 생산하는 어업인 또한 물김ㆍ마른김, 물미역ㆍ마른미역 등으로 분화되어 생산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자숙ㆍ건조시설을 통해 마른김ㆍ마른미역 등을 생산하는 어업인에 대해 제조업자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공급하고 있는 농사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해조류 생산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임. 따라서 어업의 정의에 자숙ㆍ건조를 추가하여 현실적으로 분화된 농어업을 법률에 일치시키고 면세유ㆍ농사용전기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어업의 정의에 자숙ㆍ건조를 추가함(안 제3조제1호나목). 나. 어업인의 정의에 자숙ㆍ건조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3조제2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61호) · 시행 2012-12-18 · 바뀐 줄 4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 ,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조건불리지역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농어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및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0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561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급하며,”를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조건불리지역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농어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 중 “소득 안정화 및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을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60조 중 “적절한”을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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