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49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농어촌 사회는 귀농어업인의 증가, 농어업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농어촌 주민의 고령화 추세가 다소 진정되는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 농어업 종사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농어촌지역 중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 생산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03 발의
발의2012.09.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농어촌 사회는 귀농어업인의 증가, 농어업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농어촌 주민의 고령화 추세가 다소 진정되는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 농어업 종사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농어촌지역 중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 생산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에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ㆍ충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농어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농어업 등에 미칠 영향이 큰 경우 정부가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간지역 등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4조).
라. 정부는 농수산물 등의 수입증가로 국내 농어업 등의 발전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61호) · 시행 2012-12-18 · 바뀐 줄 4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 ,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조건불리지역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농어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및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0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561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급하며,”를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조건불리지역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농어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 중 “소득 안정화 및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을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60조 중 “적절한”을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농림수산식품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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