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80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기술들이 등장하는 등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현재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현재 「방위사업법」에서 국방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표발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8.10.01
위원회 회부2018.10.02
위원회 상정2018.11.26
위원회 의결2020.02.24
법사위 회부2020.02.2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기술들이 등장하는 등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현재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현재 「방위사업법」에서 국방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체계의 소요(所要)에 기반한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어왔기에 신기술의 도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음.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수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2항제10호, 제20조제2항, 안 제11조제5호·제11조제6호·제18조 등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의안번호 제15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65호) · 시행 2021-04-01 · 바뀐 줄 20 / 3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ㆍ발전 추진
<삭 제>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체제의 구축
<삭 제>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② (생 략)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연구개발 또는 구매 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 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제18조(연구개발)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리 연구개발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효과적인 군사력의 강화를 위하여 무기체계 중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방위사업청장은 정부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④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 또는 시제품의 항목ㆍ방법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⑥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⑦ 방위사업청장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⑧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0조(절충교역) ① (생 략)
제20조(절충교역) ① (현행과 같음)
②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정책 및 실행계획 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정책을 수립하며, 방위사업청장은 이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정책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1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ㆍ관리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정보2. 주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정보3.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정보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을 통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정보5.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목록과 제품규격서ㆍ설계도면 등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정부가 국내외에서 수집한 국방과학기술자료정보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국방과학기술정보중 군사목적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④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별 기술 보유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기술수준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1조의2(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의 소유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연구개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계약 등에 따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지식재산권을 계약 등에 따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③ 방위사업청장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에 관한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에는 그 실시권을 허락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공동 소유 기관의 동의 없이 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관리, 공동 소유에 관한 지분율, 소유권 행사의 범위 및 실시권의 허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 ∼ ⑤ (생 략)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ㆍ분석
<삭 제>
2.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삭 제>
3.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삭 제>
4.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6.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40조(기술인력의 처우 등) ①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전문연구기관ㆍ군정비부대(군정비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조달부대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나 우수한 방산물자 및 그에 관한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방산물자의 시제품생산 또는 공급의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삭 제>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1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각군, 방위사업청,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하려는 자와 기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그 연구개발에서 확보한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술보유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3. 참여연구원이나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4.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운영경비5. 수출을 위한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의 재투자③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촉진, 방산물자등의 수출촉진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징수절차 및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7165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정책"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연구개발"을 "제19조에 따른 구매"로, "구매로"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로"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정책 및 실행계획"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30조, 제31조 및 제3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표준화 및 시험평가"를 "표준화"로, "기술지원"을 "업무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국방과학기술의 관리"를 "군수품의 품질관리"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4항에"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로,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제18조제4항에"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로,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로 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