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기술들이 등장하는 등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현재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현재 「방위사업법」에서 국방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체계의 소요(所要)에 기반한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어왔기에 신기술의 도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음.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수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2항제10호, 제20조제2항, 안 제11조제5호·제11조제6호·제18조 등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의안번호 제15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1 | 31 | 찬성 |
| 새누리당 | 27 | 0 | 2 | 48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