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0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29 발의
발의2018.06.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건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26호) · 시행 2019-11-26 · 바뀐 줄 7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 ③ (생 략)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건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0조 (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보고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2. 건축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8조의2(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건축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8조의8 (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8조의8 (보고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 설>
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2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보고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건축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건축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8조의8의 제목 "(조사 및 검사 등)"을 "(보고ㆍ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로, "명할"을 "요구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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