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3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를 요구할 때 사전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사 시기 등의 예측이 곤란하여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임…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27 발의
발의2018.11.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를 요구할 때 사전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사 시기 등의 예측이 곤란하여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8).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26호) · 시행 2019-11-26 · 바뀐 줄 7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 ③ (생 략)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건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0조 (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보고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2. 건축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8조의2(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건축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8조의8 (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8조의8 (보고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 설>
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2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보고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건축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건축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8조의8의 제목 "(조사 및 검사 등)"을 "(보고ㆍ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로, "명할"을 "요구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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