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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665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수는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여 현재 7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재외동포가 모국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하게 됨. 지난 2005년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배정되지 못하여 재단이 존폐의 기로에…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19 발의
발의2012.11.19

무슨 법안인가

재외동포의 수는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여 현재 7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재외동포가 모국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하게 됨. 지난 2005년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배정되지 못하여 재단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업재원인 국제교류기금을 재외동포재단의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임시대책을 마련하게 됨.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설치목적과 대상, 사업성격 등이 현저히 다른 두 재단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재외동포들의 경우 재외동포재단 운영재원이 정식 정부재정에 의한 출연금이 아니라 국제교류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기금이므로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또한, 재외동포재단 사업 재원의 이원화로 사업 예산의 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회계처리 등에 있어서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재외동포재단의 운영 재원의 하나인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삭제함으로서 재외동포재단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890호) · 시행 2014-07-17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임원) ① ∼ ③ (생 략)
제8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1890호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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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