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620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재외동포재단의 주요 재원이 정부로부터의 출연금과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재외동포재단의 안정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이 곤란한바, 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재원에서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재외동포재단 이사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공포
위원회 상정2013.04.24
위원회 의결2013.04.24
법사위 회부2013.04.24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발의2013.06.25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재단의 주요 재원이 정부로부터의 출연금과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재외동포재단의 안정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이 곤란한바, 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재원에서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재외동포재단 이사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재단 이사회에 민간단체 또는 학계의 인사 중 관련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890호) · 시행 2014-07-17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임원) ① ∼ ③ (생 략)
제8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1890호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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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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