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63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현행규정상 이사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장과 주요 부처의 고위공무원인 당연직 인사 및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김성곤 민주통합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2.01 발의
발의2013.02.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현행규정상 이사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장과 주요 부처의 고위공무원인 당연직 인사 및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이사회가 공무원 및 정부의 임명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사 임명 시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재외동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890호) · 시행 2014-07-17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임원) ① ∼ ③ (생 략)
제8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1890호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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