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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24420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도는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이래 어가의 소득을 지지하는데 일부 기여해 왔음. 그러나, 농업분야가 8종의 직접지불제를 개발·운영하는 동안 수산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종만…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발의2019.12.31
위원회 회부2020.01.02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도는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이래 어가의 소득을 지지하는데 일부 기여해 왔음. 그러나, 농업분야가 8종의 직접지불제를 개발·운영하는 동안 수산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종만 운영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한편, 농업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병행하여 수산분야도 수산자원 보호, 해양영토 수호 등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함.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로 생산량 증가가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생산 증대 목적이 아닌 수산업이 지닌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한 친환경직불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음. 이에 현행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법률의 목적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제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안 제1조). 다.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함(안 제3조). 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소득안정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경영지원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등을 대상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어업인 요건 충족, 어촌지역 거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직접지불금 수급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지급제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사.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정보의 공개 및 보호,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포상금 지급, 벌칙, 지도 등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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