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0988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5년 제정·시행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장, 절이나 가지조문의 신설 등으로 형식적 체계성 등의 구조 및 체계의 복잡성이 심화되어 연구현장의 현행법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연구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연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현행법의 가장 중요한…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19 발의
발의2017.10.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5년 제정·시행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장, 절이나 가지조문의 신설 등으로 형식적 체계성 등의 구조 및 체계의 복잡성이 심화되어 연구현장의 현행법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연구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연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현행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원’, ‘관리’ 중심의 현행법 패러다임을 ‘사람’, ‘안전’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연구실 안전 정책 및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함)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법 구조체계와 목적,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등을 통한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전문자격제도 도입 및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활동종사자 건강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연구활동’,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사고’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가 착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9조제4항).
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1조제1항).
마. 대행기관 지정 취소 외 업무정지 등 추가 제재방안 신설을 통해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른 적합한 제재조치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 및 안전관리 전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자격 제도를 마련함(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아.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점검, 안전교육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자.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련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5조제3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50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50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10조제3항(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제2항, 제44조(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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