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2496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연구자의 생명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의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07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연구자의 생명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의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기술력 관리 강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안전관리의 전문화 등이 필요하며, 2005년 제정·시행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장, 절이나 가지조문의 신설 등으로 형식적 체계성 등의 구조 및 체계의 복잡성이 심화되어 연구현장의 현행법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가지조문을 정리하여 법 체계를 재정비하고, 정부의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교육 의무화 및 관리·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안전관리 전문자격제도 및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도입,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등을 통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활동종사자 건강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목적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립함(안 제2조).
1) ‘연구활동’ 및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법 적용 형평성 제고 및 연구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대학’, ‘울산과학기술원’ 등을 법 대상에 포함함.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외 연구실책임자 등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를 지도·조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연구실 안전관리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가의 책무에 ‘안전문화 확산’을 추가함(안 제4조제3항).
라.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5항 신설).
마.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에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착용을 지도하도록 의무화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재정립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출산휴가 등으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1) 기관 부담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분교 또는 분원’의 안전관리를 ‘본교 또는 본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출산휴가 등의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연간 9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안전관리 비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 등 기관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체계화(안 제17조)
1) 대행기관의 부실업무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행기관을 관리·감독하고,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대행기관 점검·진단 기술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함.
자.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결과에 따라 임시건강검진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차. 안전점검,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발동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내용을 단계적·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카.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33조 신설).
타.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국가 전문자격 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마련함(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신설).
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사 및 연구실사고 조사 지원, 연구실 안전교육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신설).
하. 과태료 정비(안 제46조 신설)
1)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2)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50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50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10조제3항(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제2항, 제44조(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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