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3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연구자의 생명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22 발의
발의2019.10.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연구자의 생명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기술력 관리 강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안전관리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법률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교육 의무화 및 관리·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립, 안전관리 전문자격제도 및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도입,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등을 통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신설 및 재정립(안 제2조)
1) ‘연구활동’ 및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법 적용 형평성 제고 및 연구자 보호를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법 대상에 포함함.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외 연구실책임자 등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를 지도·조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연구실 안전관리 고도화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정부의 책무에 ‘안전문화 확산’을 추가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4제5항 신설).
라.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에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착용을 지도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마.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등 기관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기준 및 직무 대행 가능기간 연장(안 제6조의2)
1) 기관 부담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분교 또는 분원’의 안전관리를 ‘본교 또는 본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최대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사. 연구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아.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체계화(안 제10조의2)
1) 대행기관의 부실업무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행기관을 관리·감독하고,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대행기관 점검·진단 기술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인력 교육을 의무화함.
자.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차. 기관부담 완화를 위하여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의2 신설).
카. 안전점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발동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내용을 단계적·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결과에 따라 임시건강검진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파.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의 전문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과학기술안전원)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3).
하.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국가 전문자격 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마련함(안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사 및 사고조사 지원, 연구실 안전교육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과학기술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너. 과태료 정비(안 제25조)
1)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2)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50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50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10조제3항(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제2항, 제44조(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