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7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원본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2016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도입되어 전자형태의 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해졌으며,…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8.02.14
위원회 회부2018.02.19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원본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2016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도입되어 전자형태의 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해졌으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며 전자거래를 권장하고 있음. 따라서 보존해야 하는 대상을 ‘사본’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등 보관 대상을 사본에서 ‘원본, 사본 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24호) · 시행 2018-11-15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② (생 략)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4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사본을"을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1항 중 "사본을"을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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