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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원본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2016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도입되어 전자형태의 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해졌으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며 전자거래를 권장하고 있음. 따라서 보존해야 하는 대상을 ‘사본’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등 보관 대상을 사본에서 ‘원본, 사본 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31찬성
새누리당530227찬성
국민의당24007찬성
국민의힘2202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