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원본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2016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도입되어 전자형태의 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해졌으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며 전자거래를 권장하고 있음. 따라서 보존해야 하는 대상을 ‘사본’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등 보관 대상을 사본에서 ‘원본, 사본 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0 | 31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2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2 | 3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