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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3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창업지원계획, 창업촉진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창업지원계획, 창업촉진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수립·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17 발의
발의2016.08.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창업지원계획, 창업촉진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창업지원계획, 창업촉진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수립·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통계작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창업 관련 정보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 제39조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으로 지정된 창업진흥원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창업교육,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사업화자금 지원,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 등의 창업촉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예산 확보가 어렵고, 청년의 창업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며 창업 지원·육성 등 국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 창업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창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창업진흥원의 설립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제4조의6 및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99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10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5(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 및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창업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창업기업 대표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6(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9조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이 조에서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 (창업진흥원) ①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진흥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2. 창업자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 제외),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ㆍ보급4. 창업실태조사 및 분석5.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6.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7.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8. 재창업자의 교육 및 지원9. 청년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10.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11.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12.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13.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14.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조성 및 운영ㆍ지원1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신 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⑥ 공공기관ㆍ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⑦ 진흥원은 제1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39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 및 제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 및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창업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창업기업 대표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6(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창업진흥원) ①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진흥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2. 창업자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 제외),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ㆍ보급 4. 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5.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 6.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 7.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8. 재창업자의 교육 및 지원 9. 청년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10.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11.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 12.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3.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14.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조성 및 운영ㆍ지원 1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ㆍ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진흥원은 제1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창업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창업진흥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⑧ 신법인 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창업진흥전담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법인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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