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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의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때부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만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음. 따라서 병적 별도관리자가 현역으로 입영한 이후에는 병적 관리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이들에…

대표발의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8 발의
발의2018.12.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의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때부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만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음. 따라서 병적 별도관리자가 현역으로 입영한 이후에는 병적 관리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복무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군과 병무청 간 별도관리자들에 대한 병역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역으로 간 별도관리자들이 의가사제대, 복무부적응 등의 이유로 얼마나 병역을 면제받았는지도 확인 할 수도 없음. 이러한 현행 규정상의 한계에 따라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병적 별도관리자가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병무청이 병역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실태조사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56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3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ㆍ보충역 복무를 마치거나 ,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병적을"을 "현역ㆍ보충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제89조의3제1호 중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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