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9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의 복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이 누적될 때는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서 보듯이,…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6 발의
발의2019.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의 복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이 누적될 때는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서 보듯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서비스이용자를 대상으로 복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는 상황임.
사회복무요원은 일반 현역병과 달리 업무특성상 사회적 약자를 쉽게 접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한 의무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한 제재사항으로 복무기관의 서비스이용자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3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56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3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ㆍ보충역 복무를 마치거나 ,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병적을"을 "현역ㆍ보충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제89조의3제1호 중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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