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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9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안이유 사회복무요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연장복무 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각심을 주어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고, 복무 중 의가사, 복무 부적응 등으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았는지지에 대한 현황 등 복무실태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병역 면탈 방지효과를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9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회복무요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연장복무 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각심을 주어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고, 복무 중 의가사, 복무 부적응 등으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았는지지에 대한 현황 등 복무실태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병역 면탈 방지효과를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나. 공직자 등에 대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보충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입영 후 제65조(병역처분의 변경 등)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병적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4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56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3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ㆍ보충역 복무를 마치거나 ,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병적을"을 "현역ㆍ보충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제89조의3제1호 중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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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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