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사회복무요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연장복무 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각심을 주어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고,
복무 중 의가사, 복무 부적응 등으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았는지지에 대한 현황 등 복무실태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병역 면탈 방지효과를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나. 공직자 등에 대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보충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입영 후 제65조(병역처분의 변경 등)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병적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4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0 | 32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5 | 18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1 | 8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2 | 1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박선숙 | 국민의당 | 비례대표/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윤한홍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기권 | 찬성 |
| 정우택 | 국민의힘 | 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 | 기권 | 찬성 |
| 곽대훈 |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갑 | 기권 | 찬성 |
| 김규환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이종구 | 새누리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 | 기권 | 찬성 |
| 이주영 | 새누리당 | 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기권 | 찬성 |
| 이학재 | 새누리당 | 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갑 | 기권 | 찬성 |
| 박성중 | 미래통합당 | 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