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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사회복무요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연장복무 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각심을 주어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고, 복무 중 의가사, 복무 부적응 등으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았는지지에 대한 현황 등 복무실태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병역 면탈 방지효과를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나. 공직자 등에 대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보충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입영 후 제65조(병역처분의 변경 등)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병적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4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32찬성
새누리당580518찬성
국민의당21018찬성
국민의힘160210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정우택국민의힘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규환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이학재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