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9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현재 사문화된 규정인 지방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을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으로 대체하여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를 도모하고, 2016년 12월 20일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제도가 운영되고…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06.27
법사위 회부2019.06.27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사문화된 규정인 지방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을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으로 대체하여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를 도모하고,
2016년 12월 20일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해외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여권 신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을 내국인의 해외이주신고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으로 대체하여 국외이주 내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이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하거나 건물에 출입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류외국인 및 해외이주 내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부여(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수행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안 제73조제4항 신설)
세무공무원이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86호) · 시행 2020-04-30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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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 ③ (생 략)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률 제16886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제7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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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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