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8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압류재산 현황에 관해 질문?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반면, 「지방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무공무원의…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발의
발의2019.0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압류재산 현황에 관해 질문?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반면, 「지방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무공무원의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법은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압류재산 현황에 관한 질문?조사 등의 경우에도 질문?조사 등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86호) · 시행 2020-04-30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 ③ (생 략)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률 제16886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제7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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