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435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서 원본의 열람, 증서 등본의 발급 등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명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퇴직으로 인한 혼란과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하여 2017년까지는 정년을 80세로 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1.17 공포
위원회 상정2011.12.28
위원회 의결2011.12.28
발의2011.12.29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1.06
공포2012.01.1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서 원본의 열람, 증서 등본의 발급 등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명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퇴직으로 인한 혼란과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하여 2017년까지는 정년을 80세로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증인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1-17 (법률 제11154호) · 시행 2012-01-17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원본의 열람) ① (생 략)
제43조(원본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공증인은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등본의 발급) ① (생 략)
제50조(등본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43조제3항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① ∼ ⑤ (생 략)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154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을”을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을 “제43조제3항 및 제43조의2를”로 한다.
제56조의2제6항 중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로 한다.
제66조 중 “제43조”를 “제43조, 제43조의2”로 한다.
법률 제9416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년에 관한 특례)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의 정년은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80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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