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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3518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서 원본의 열람, 증서 등본의 발급 등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명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퇴직으로 인한 혼란과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하여 2017년까지는 정년을 80세로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학재 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0.19 발의
발의2011.10.1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서 원본의 열람, 증서 등본의 발급 등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명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퇴직으로 인한 혼란과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하여 2017년까지는 정년을 80세로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증인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1-17 (법률 제11154호) · 시행 2012-01-17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원본의 열람) ① (생 략)
제43조(원본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공증인은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등본의 발급) ① (생 략)
제50조(등본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43조제3항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① ∼ ⑤ (생 략)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154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을”을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을 “제43조제3항 및 제43조의2를”로 한다. 제56조의2제6항 중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로 한다. 제66조 중 “제43조”를 “제43조, 제43조의2”로 한다. 법률 제9416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년에 관한 특례)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의 정년은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80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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