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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1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부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충분히…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09 발의
발의2016.06.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부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그 사전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45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생 략)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 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 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② (생 략)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45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의견서"를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사업자 등의 실적 보고 지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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