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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등을 완료한 때, 폐지 승인을 받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가 운영 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실적보고서의 첨부서류인 정산보고서…

대표발의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31 발의
발의2019.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등을 완료한 때, 폐지 승인을 받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가 운영 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실적보고서의 첨부서류인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추후 지급하는 보조금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률이 아닌 관계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 삭감하는 사례가 매우 적은 상황임. 이에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원활한 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45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생 략)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 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 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② (생 략)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45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의견서"를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사업자 등의 실적 보고 지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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