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68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09
위원회 회부2024.08.12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1.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수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ㆍ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는 반면,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건의료현장에는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 등 임신ㆍ출산 기능에 대한 위험인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여성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보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보건의료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7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인력이 임신ㆍ출산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15호) · 시행 2026-03-19 · 바뀐 줄 10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보수ㆍ처우 ,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② (생 략)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생 략)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
6. 제14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7.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7.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
8.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ㆍ자격 관리 지원
8.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ㆍ자격 관리 지원
<신 설>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15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처우"를 "보수ㆍ처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4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