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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9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실태조사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ㆍ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위원회 상정2025.01.23
위원회 의결2025.01.23
법사위 회부2025.01.23
발의2025.02.26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실태조사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ㆍ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하여는 명시하면서도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보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보건의료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추가함(안 제7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추가함(안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15호) · 시행 2026-03-19 · 바뀐 줄 10 / 19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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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보수ㆍ처우 ,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② (생 략)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생 략)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
6. 제14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7.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7.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
8.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ㆍ자격 관리 지원
8.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ㆍ자격 관리 지원
<신 설>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15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처우"를 "보수ㆍ처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4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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