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9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그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2
위원회 회부2024.11.13
위원회 상정2025.0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1.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그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15호) · 시행 2026-03-19 · 바뀐 줄 10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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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보수ㆍ처우 ,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② (생 략)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생 략)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
6. 제14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7.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7.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
8.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ㆍ자격 관리 지원
8.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ㆍ자격 관리 지원
<신 설>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15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처우"를 "보수ㆍ처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4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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