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5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 첫째,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둘째,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현행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시간 제한…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10
위원회 회부2025.10.13
위원회 상정2025.11.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 첫째,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둘째,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현행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며, 토론진행 중 의사정족수가 미달이어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3개월 동안 무제한토론은 총 6차례, 16개 법안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부여되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로, 예외 규정이 없어 의장과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을 맡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 무제한토론 시 의장단의 업무 과중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다수 의원의 불참ㆍ이석으로 토론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제한토론 시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에게도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정족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를 보장하면서 본회의 의사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0 (법률 제21342호) · 시행 2026-02-10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
<신 설>
1. 부의장
<신 설>
2. 상임위원장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4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의장
2. 상임위원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제한토론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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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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