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5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원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는 무제한토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본회의 최종 의결 이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현행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25
위원회 회부2025.11.25
위원회 상정2025.12.0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원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는 무제한토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본회의 최종 의결 이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현행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으며,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때에는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저해함과 동시에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당시의 재석 여부에 따라 무제한토론 대상 안건의 표결 결과가 좌우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교대로 무제한토론의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무제한토론 실시 후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며,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한 명의 의원이 무제한토론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제한토론 제도를 절차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0 (법률 제21342호) · 시행 2026-02-10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
<신 설>
1. 부의장
<신 설>
2. 상임위원장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4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의장
2. 상임위원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제한토론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천준호의원 외 30인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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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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