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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8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무제한토론의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수정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0 공포
발의2025.12.03
위원회 상정2025.12.03
위원회 의결2025.12.03
법사위 회부2025.12.03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2025.12.03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1.30
공포2026.02.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무제한토론의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제한토론의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함(안 제106조의2제1항후단 및 제4항). 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112조제9항 삭제 및 안 제11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0 (법률 제21342호) · 시행 2026-02-10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다 .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
<신 설>
1. 부의장
<신 설>
2. 상임위원장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4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의장 2. 상임위원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제한토론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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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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