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436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제안이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통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송ㆍ변전설비 등 전력망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26
위원회 회부2024.09.27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통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송ㆍ변전설비 등 전력망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더불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확산과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망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전남, 경남, 충남 등 지방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선정부터 계통포화 지역 고려,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전력계통 포화 해소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며, 국가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를 두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망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함(안 제8조 및 제10조).
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특례, 그리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의 설치, 작업장, 진입로 등의 딸린사업을 위하여 특례를 둠(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규제개선을 지원하고, 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를 두며,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지원 및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사업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아. 그 밖에 전력의 우선공급, 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정보공개, 권리ㆍ의무의 승계,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44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844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전원설비가 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경우 그 사업은 이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5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의2.「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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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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