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847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송ㆍ변전설비 등 전력망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5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2025.02.19
법사위 회부2025.02.19
발의2025.02.26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14
공포2025.03.2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송ㆍ변전설비 등 전력망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더불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확산과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망을 통한 신속한 전력 수급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전남, 경남, 충남 등 지방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에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있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아.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공사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의 신청,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44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844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전원설비가 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경우 그 사업은 이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5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의2.「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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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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