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503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가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첨단산업은 대용량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수도권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고품질ㆍ대용량의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안정적으로 전기가…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30
위원회 회부2024.10.31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가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첨단산업은 대용량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수도권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고품질ㆍ대용량의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의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고, 입지선정 관련 주민수용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ㆍ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근거리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규정을 두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설비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수용성 강화방안을 마련함.
이를 통해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구축하게 하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의 안정적 공급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하여 기초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개발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전원개발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등에 관련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두고, 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를 두며,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지원 및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사업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그 설비의 지중화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게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44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844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전원설비가 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경우 그 사업은 이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5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의2.「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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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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