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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344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 거주국 정착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교류ㆍ유대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ㆍ지역과 세대ㆍ연령 등에 따라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정책ㆍ사업의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27
위원회 회부2026.01.28
위원회 상정2026.03.0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 거주국 정착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교류ㆍ유대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ㆍ지역과 세대ㆍ연령 등에 따라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정책ㆍ사업의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내용을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으로 안내ㆍ정보제공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61호) · 시행 2026-06-09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 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3조의2(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때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법률 제21761호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를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때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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