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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30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법사위 회부2026.03.17
발의2026.05.0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세대 등에 따라 정책 정보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 목적조항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1조). 나.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61호) · 시행 2026-06-09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 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3조의2(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때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법률 제21761호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를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때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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