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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처검사의 임용요건을 정비하며, 현행 법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5 공포
발의2020.12.08
위원회 상정2020.12.08
위원회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10
정부 이송2020.12.10
공포2020.12.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처검사의 임용요건을 정비하며, 현행 법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시 국회의장이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각 교섭단체에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기한 이내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ㆍ제6항).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7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조정함(안 제6조제7항). 다. 수사처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함(안 제8조제1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정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30조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15 (법률 제17645호) · 시행 2020-12-15 · 바뀐 줄 9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② (생 략)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⑦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 설>
⑨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⑩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 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처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려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장에게 통지한다.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645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를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위원 6인 이상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로 한다.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제8조제1항 전단 중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를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성된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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