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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라 한다)이 제정되어 2020. 7. 15.부터 시행 중임. 공수처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임에도…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발의
발의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라 한다)이 제정되어 2020. 7. 15.부터 시행 중임. 공수처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부뿐만 아니라 대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중 반대하는 위원을 강제로 개선하여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제정된 결과, 헌법에 근거가 없거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위배되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합성도 심각하게 훼손된 채 그대로 시행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우선,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문서에 관한 죄 등 직무범죄도 포함됨으로써 애초 부패범죄에 대응한다는 취지를 몰각하여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 법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범죄를 빌미로 공수처가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이용됨으로써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체계 정당성에도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음. 또한, 헌법 제12조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여 신체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데, 공수처법은 판사와 검사와 달리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사처검사라는 개념을 창설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청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부여함으로써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에 헌법기관인 판사와 검사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헌법 원리에도 반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방향과도 모순적임. 게다가 공수처가 검찰청과 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강제 이첩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인지한 범죄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형해화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수처에 이른바 선택적 수사권을 부여하여 부실수사와 사건암장이 가능해지도록 하여 부패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수처 설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 한편 공수처법은 재정신청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데,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찰청 이외의 기관에도 부여하는 경우 그 기관에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결과에 이르고 이러한 입법례는 주요 선진국에서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제도로 형사사법 제도의 정합성을 훼손함. 이에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충실히 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위헌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간 자율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합리적으로 수사권 분점을 도모하고, 형사사법에 있어 제도적 정합성이 빈틈없이 유지되는 공수처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범위에서 직무범죄를 제외(현행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ㆍ바목ㆍ사목 및 같은 조 제4호다목 삭제). 나. 수사처검사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현행 제3조제1항제2호,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 삭제). 다.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강제 이첩권 및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 통보의무 조항 삭제(안 제24조제1항, 현행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삭제). 라. 공수처 처장의 재정신청권 삭제(현행 제30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15 (법률 제17645호) · 시행 2020-12-15 · 바뀐 줄 9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② (생 략)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⑦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 설>
⑨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⑩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 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처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려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장에게 통지한다.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645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를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위원 6인 이상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로 한다.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제8조제1항 전단 중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를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성된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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