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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7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4호에도…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 공동 7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30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14
위원회 회부2024.11.15
위원회 상정2025.04.3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4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헌법연구관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또는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검사나 판사의 자격요건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정년은 63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임에 반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에 불과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헌법재판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소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삭제 및 제19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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